시, 3500여곳 대상…상수도사용료 감면 대상
제주시가 태풍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해 3개월간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한다.
제주도하수도사용조례에 따르면 도지사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시는 이에 따라 이 조례를 근거로 태풍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해 올 10월부터 3개월간 하수도 사용료 100%를 감면하기로 했다.
시는 감면 대상은 주택침수 2252동, 상가 침수 922동, 주택 파손 83동, 공공시설 251곳 등 3508곳에 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사용료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양으로 보고 부고됨으로 태풍 피해 주민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도 감면 조치된다”고 말했다.<이창민 기자> /이창민 기자 lcm9806@jemin.com
이창민 기자
lcm9805@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