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체납세액이 10만원이 넘는 고액체납자 전원의 부동산을 압류키로 했다 .
 서귀포시는 11일 지난해 10월 부과된 종합토지세 납부의무자중 10만원이상 고액체 납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부동산을 압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금주중에 10만원이상 미납부자 372명중 이미 부동산이 압류된 사람 등을 제외한 238명에 대해 압류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서귀포시 종합토지세 체납액은 2624건 3억1200만원으로 이중 10만원 이상은 372건 2억5700만원으로 건수로는 14%에 불과하지만 액수로는 82%를 차지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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