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받은 40대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고 도주해버린 사 건을 놓고 검찰에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피의자 도주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오 히려 피의자 신문제도 자체를 비판하는 분위기가 우세한 형편이다.  이 제도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경찰을 거쳐 검찰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는 대부분 구인영장을 발부,피 의자를 법원에 데려오게 한 뒤 신문을 실시,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문에 들어가기까지 구인영장을 집행하면 신문 뒤 피의자 본인이 동행을 거부할 경우 강제 동행할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이 때문에 앞으로도 구속 영장 발부전 피의자가 도주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검찰의 반응은 오불관언.
 한 고위 관계자는 10일 “1년여전 이 제도가 시행될 당시 검찰은 여러 가지 문제점 을 들어 반대입잡을 표명했었다”며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는 범죄 사실을 보고 구속할 사안은 구속하고 풀어줄 사람은 기각하면 될 것이 아니냐”고 사 뭇 냉소적인 모습까지 보였다.
 이전에도 또다른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단계에서 철저히 피의자를 심사,법 원의 영장 실질심사는 실질이 아니라 ‘형식 심사’나 마찬가지”라고 혹평한 바 있 다.
 피의자 인권신장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도입된 영장 실질심사.법원과 검찰 이 나름대로 견제하는 것도 바람직하나 더 이상 ‘네 탓이오’하기에 앞서 법원과 머 리를 맞대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성숙한 모습이 아쉽다. <고두성기자><<끝>>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