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1일 교통영향평가 업무처리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모 교통행정과장 을 직위해제했다.
도에 따르면 제주경실련의 문제제기에 따라 구좌읍 덕천리 이어도컨트리클럽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처리과정을 검토한 결과 자격이 없는 (사)제주환경연구센터가 공동계 약자로 참여했는데도 교통행정과가 업무처리과정에서 평가기관에서 제외하지 않았고 ,제주대부설 연구기관으로 왜곡해 결재를 받고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도는 교통행정과 책임자인 이과장을 이날자로 직위해제하는 한편 사실관계 조사와 법률검토를 거쳐 (사)제주환경센터에 대한 고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어도컨트리클럽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지난해 9월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 원회에서 조건부로 의결된바 있어 유효성 여부에 대한 검토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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