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회 금품거래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방검찰청은 전현직 의원 5명을 입건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다른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도 금품수수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4일 전현직 의원 5명을 입건할 방침이었으나 돈을 건넨 김상홍의장과 돈을 받은 의원들간에 일부 진술의 차이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보강수사를 다시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상홍의장과 전현직 2명을 재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금품수수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다른 전직의원 1명에 대해 검찰에 출두해 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다음주 초까지 사건을 마무리한 후 9일 사건전모를 밝힐 예정이다.

검찰은 그러나 돈을 건낸 김 의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넘겨 처벌하지 못하는 반면 금품을 제공받았다가 나중에 돌려준 전현직 의원들만 처벌하게 돼 시민들이 이를 납득할지에 대해 곤혹스런 입장이다.

이는 시민들이 김의장이 의장직을 얻기위해 동료의원을 금품으로 매수함으로써 정치적·도덕적으로 책임을 더 져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반해 현행법상 뇌물수수자보다 뇌물공여자에 대한 처벌이 가볍고 뇌물공여 부분은 공소제기 조차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검찰 일각에서도 최소 전현직 의원 5명이 금품수수 혐의로 입건되는 만큼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김상홍의장과 함께 의회에서 폭력사태를 빚은 김기진의원등이 법률적 책임과는 별도로 도덕적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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