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금품수수설을 조사하고 있는 제주지방경찰청은 금품수수설을 폭로한 강신정 의원에게 4일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고 7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시켜 조사키로 했다.

경찰은 지난 2일 도의회에 제164회 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요구했으나 회의록 제출이 늦어지자 우선 강의원을 출석시켜 29일 임시회 본의회에서 발언한 진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은 우선 강의원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한 모의원의 실명을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모의원이 동료의원을 상대로 벌였다는 매표 의혹을 제기한 근거도 캐 물을 예정이다.

이와함께 의원들이 의정활동중 이권 개입이나 금품수수등도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도의회 사무처는 경찰로부터 164회 도의회 임시회중 29일 2차 본회의 회의록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규정을 내세워 164회 임시회 전체 회의록을 발간하는데로 경찰에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회의록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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