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협상과정에서 제주 어민의 이익을 도외시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년여 동안 끌었던 협상의 핵심쟁점인 양쯔강 수역 조업을 포기한 것이 대표적이다. 물론 제주 연 근해 특정어업금지구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조업을 할 수 없게 됐다는 건 득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양쯔강 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는 도내 한림 모슬포 서귀포수협 관내 복어 옥돔 연승어선 등 200여척의 피해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다. 협정이 발효되면 2년간은 양쯔강 주변 수역에서 조업을 할 수 있으나 3년후에는 조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제주 어민들은 적잖은 타격을 보게 된다. 이로 인해 야기되는 게 어장 상실에 따른 어획고의 감소와 어선 감척 등이다. 정부는 이에 따른 확실한 어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공표 하라.
마라도 남서쪽 '파랑도'(소코트라 암초)수역을 우리 측 관할수역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큰 문제이다. 이번 협정에서는 파랑도 수역을 한 중 양국의 현행조업질서가 유지되는 이른바 '기타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앞으로 영유권 분쟁의 불씨를 남겨 놓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관련부처에선 '파랑도가 국제관례상 한국에 속하는 것으로 묵인된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적극적으로 권리주장을 할 경우는 분쟁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번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선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특히 제주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내 수산당국이나 관련기관 단체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을 촉구한다.<<끝>>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스릴넘치는 카지노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대박찬스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