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 어업협정이 지난 3일 정식 서명됐다. 이 협정은 지난 98년 11월 가서명 됐으나 양쯔강 수역 조업문제로 정식서명이 지연돼왔다. 양국의 핵심쟁점이었던 양쯔강 어장에서 한국이 단계적으로 조업을 포기한다는 선에서 타결을 보게 됐다. 이 협정은 국회 비준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상호 입어 조건 등에 대한 양국의 후속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초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선 이미 이 협정은 지난번 한일어업협정에 이어 협상외교의 실패작이라는 지적과 함께 재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원래 협상은 서로의 득실을 따져 줄 건 주고받을 건 받으면서 자기 쪽이 유리하도록 이끌어 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협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협상과정에서 제주 어민의 이익을 도외시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년여 동안 끌었던 협상의 핵심쟁점인 양쯔강 수역 조업을 포기한 것이 대표적이다. 물론 제주 연 근해 특정어업금지구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조업을 할 수 없게 됐다는 건 득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양쯔강 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는 도내 한림 모슬포 서귀포수협 관내 복어 옥돔 연승어선 등 200여척의 피해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다. 협정이 발효되면 2년간은 양쯔강 주변 수역에서 조업을 할 수 있으나 3년후에는 조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제주 어민들은 적잖은 타격을 보게 된다. 이로 인해 야기되는 게 어장 상실에 따른 어획고의 감소와 어선 감척 등이다. 정부는 이에 따른 확실한 어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공표 하라.

마라도 남서쪽 '파랑도'(소코트라 암초)수역을 우리 측 관할수역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큰 문제이다. 이번 협정에서는 파랑도 수역을 한 중 양국의 현행조업질서가 유지되는 이른바 '기타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앞으로 영유권 분쟁의 불씨를 남겨 놓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관련부처에선 '파랑도가 국제관례상 한국에 속하는 것으로 묵인된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적극적으로 권리주장을 할 경우는 분쟁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번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선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특히 제주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내 수산당국이나 관련기관 단체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을 촉구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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