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 일부 생태민속 보호구역으로"
전통예능 잇는 시스템 구축도 제기

   
 
  ▲ 해녀박물관이 주최하고 제주학회가 주관하는 제2회 제주해녀 국제학술심포지엄이 25·26일 제주칼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박민호 기자  
 
유네스코의 세계무형유산 등록 실시를 앞두고 국내 자치단체와 아시아권 국가들이 무형문화재 지정제도 실시 및 세계무형유산 등록을 위한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해녀를 유네스코의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해녀관련 무형문화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요무형문화재지정 신청을 어느 종목으로 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하며, 해녀의 어로활동 및 놀이와 민요에 대한 조사 및 보고서 작성,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신청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필수다.

임장혁 중앙대학교 교수는 해녀박물관 주최·(사)제주학회 주관으로 25·26일 제주칼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제2회 제주해녀 국제학술 심포지엄에서 해녀민속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이같이 견해를 밝혔다.

임 교수는 “현행문화재보호법 제도에서는 제주 해녀들의 생산기술인 물질은 지정할 수가 없다”면서 “다만 제주 해녀들의 민속을 문화재로 지정보호를 목적으로 고려한다면 생산공간, 생산도구와 제작기술, 사회조직과 민속놀이 등으로 구분, 지정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제주 해녀들의 어장일부를 생태민속보호구역으로 선정하고 지정구역 해안에 전통적 방식에 따른 불턱을 설치, 실제 해녀들이 활동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해녀들이 활동하고 거주하던 마라도, 조천읍 북촌리, 월정리, 행원리 중에서 전통 마을의 특성이 많이 남아 있는 마을을 해녀민속자료구역으로 지정 검토해야 한다”면서 “문화재로 보호하기 어렵다면 조례를 제정, 해녀민속마을보호구역을 지정해 관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네스코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이고 제도적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제주도에는 약 120개의 해녀회가 산재해 있는데, 이들을 통합한 조직으로 해녀민속보존회를 구성, 보존회를 중심으로 해녀활동은 물론 전승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포지엄에서는 해녀와 같이 무형문화유산의 계승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오누키 미사코 유네스코 아시아문화센터 문화협력과장은 “해외의 무형문화유산의 성공 사례들의 공통점은 계승체계를 현실에 맞게 바꾸고 새로운 재정지원을 확보, 계승을 위한 전수기간을 단축하는 것과 같은 유연한 대응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누키 과장은 “공동체가 지속가능한 형태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선 그저 순수하게 예부터 전해지고 있는 계승체계에만 의존한다면 격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매우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전통예능의 계술을 가능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기반이 불안정해서는 곤란하다”면서 “무형문화유산이 관광과의 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지에 대해 앞으로 많은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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