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의 허술한 서귀포의료원 관리·운영에 대해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는 28일 성명을 내고 ‘유통기한이 지난 시약(지난 8월9일 제민일보 사회면)’문제로 직위해제 된 서귀포의료원의 임상병리실장과 관리부장의 처리 문제 등을 놓고 도와 의료원의 분명한 의지를 촉구했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성명을 통해 “지난 8월 직위해제된 임상병리실장과 관리실장에게 지금까지 수천만원이 넘는 임금을 꼬박꼬박 주고 있는데다 ‘조만간 복직될 것’이란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노조의 ‘경징계 반대’를 이유로 들어 슬그머니 취소한데 이어 최근에는 직위해제 중인 관리부장이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을 묵인한 것도 모자라 원장을 대신해 출장을 가는 등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또 “장례식장 비리문제로 직위해제된 제주의료원 관리자들은 철저히 자택근무를 명한 제주도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했던 서귀포의료원 관리자들에게는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관련 문제점을 공개하겠다며 감찰관을 파견한 지 두달 가까이 되고 있는데도 단 하나의 사실도 공개되지 않는 등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형 제약업체 리베이트 제공 위법 판결과 관련 “유통기한이 지난 시약 대부분이 이번 위법 판결을 받은 J제약업체로부터 공급받았다”며 “20년 가까이 해당 업무를 맡아왔고 사용량을 알고 있는 담당자가 30여종의 시약을 1년에서 길게는 3년 이상 재고로 남겨 유통기한이 넘을 정도로 과도하게 구입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리베이트 제공 제약업체와 거래한 도내 공공병원에 대한 조사를 병행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제주의료원과 서귀포 의료원 모두 장비구입과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도고 있지만 제주도정의 감사 결과는 구입자체만 문제 삼을 뿐 ‘거래과정’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감찰관 파견이 임시방편이나 경영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면 보다 철저한 조사와 신중한 행정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미 기자 popmee@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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