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읍·면 지역 중 아직까지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남아있는가 하면 현실성 없는 보육비 지원 기준으로 보육료를 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향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도심 지역 보육시설 이용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반면 농어촌지역 보육시설은 ‘빽빽’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지역 농어촌 보육시설 이용 아동들의 미납액이 1억3942만5000원에 이르는 등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내 읍·면 지역 중 아직까지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1곳 남아있는 상태에서 제주시 보육시설당 아동수는 113.7명, 서귀포시는 104.4명으로 전국 평균 119.3명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전체 아동수는 2만1132명으로 이중 농어촌 아동은 1만3249명으로 전체 62.7%에 이른다. 이는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
이중 지난 8월까지 보육료를 미납한 아동은 359명으로 이들이 내지 못한 보육비만 1억4000여만원이 이른다.

특히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미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농어촌지역 ‘보육료 지원’에 대한 정부 기준에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득기준에 따라 아동들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가장 최저 소득층인 기초생활대상자는 ‘1층’으로 분류, 보육료를 면제해 주는 등 월 소득 기준에 따라 2~5층까지 구준해 보육료를 차등지원하고 있다. 반면 도시가구 평균소득 이상인 대상자는 별도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 기준을 농어촌 지역에 적용할 경우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5층’과 미지원 아동이 전체 미납아동의 3분의 2를 차지한다는 것이 장의원의 주장.

장 의원은 “도시근로자와 달리 꾸준한 월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민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탓”이라며 “농어촌 지역의 보육료를 산정할 때에는 실제 발생하는 월소득을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액을 결정하여 농어촌 지역 가구가 상대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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