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곳중 1곳 규정 위반…영양사 미배치·건강안전위반 등

도내 보육시설 3곳 중 1곳 꼴로 운영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올 상반기 보육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적’자료 분석 결과 조사대상 237개 보육시설에서 7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올 상반기 전국 9346곳의 보육시설 운영실태를 지도 점검한 결과 38.9%인 3613곳이 7545건의 영유아보육법 규정위반 혐의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는 30.4%의 규정위반율을 기록, 전국 평균보다 낮은 위반율을 보였지만 보육시설 규정위반율이 낮은 경북 2.2%· 남 14.5% 등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지적된 사항 중 대부분은 영양사를 배치하지 않거나 건강진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건강안전위반’이었으며 운행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거나 잡부금을 과다하게 수납한 ‘보육료 위반’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A어린이집은 2·3세 어린이를 혼합 보육하면서 영아반을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영아반 기본 보조금을 수령했다가 적발, 지난 3~8월 지원받은 보조금 895만2000원을 반환하고 12월까지 영아반 기본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는 등의 ‘엄한’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 지적 사항 대부분이 까다로운 ‘평가 인증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육 시설 관계자들로부터 불평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자체 영양사와 간호사를 배치하라는 시설기준은 현실성이 없다”며 “가뜩이나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느라 일이 늘었는데 기준까지 따르려니 힘든 부분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고미 기자 popmee@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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