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회 의장 선출을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지검은 8일 전·현직 시의회의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제주지검 윤희식 검사는 이날 김기진(66·건입동)·김상무(57·연동)의원과 전직 의원인 김모(65)·진모(61)·강모(53)씨등 모두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5년 7월초 실시된 의장선거 과정에서 당시 김상홍의원(현 의장)으로부터 건입동 모 호텔에서 1000만원씩 뇌물을 받은 혐의다.검찰은 그러나 김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동료의원에게도 건네준 것으로 알려진 현직 김모 의원에 대해서는 선거전에 즉시 되돌려준 것으로 판단돼 일단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을 모두 불구속 기소한데 대해 범행후 5년이 지났고 받은 돈을 대부분 돌려준데다 뇌물 공여자인 김상홍 의장은 공소시효(5년)가 완성돼 불입건한 점을 감안,형평성 차원에서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의회의장 선출 관련 금품수수의혹이 제기돼 의회가 파행 운영돼 비난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의장 폭행사태가 발생,지난달 28일 김기진 의원을 구속 수사하던중 지난 95년 5대의회에서 의장선거와 관련된 금품수수사실을 확인했다.

 현행 특가법에 따르면 의원이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인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경우 수수액이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일 때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50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징역이나 10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법에는 임기중 의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케 돼 이들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특가법상 벌금형이 없음에 따라 현직은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보궐선거가 불가피하다.

 한편 검찰은 뇌물을 받은 사람은 가중처벌할 수 있고 공소시효도 7년인 반면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볼 수 있는 뇌물공여자의 공소시효는 5년에 그쳐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공여자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주도록 대검찰청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관련,이주웅 형사1부장은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의장선출관련 금품수수 비리의 실체가 처음으로 확인됐다”며 “시의회와 관련된 수사를 오늘로 일단락하되 고소·고발이나 범죄단서가 드러날 경우 다시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고두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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