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7t 육지로 유통시도 상인 적발
올해만 198건…지난해보다 100건 많아

   
 
  ▲ 자치경찰단·항만기동단속반 등은 19일 서귀포시 성상항에서 비상품 감귤을 화물수송용 대형 컨테이너에 실어 육지로 유통시키려던 김모씨를 붙잡았다./조성익 기자  
 
상인들의 비상품감귤 유통행위가 또다시 적발, 본격적인 조생감귤 출하를 맞아 품질관리 강화 등 가격안정을 위한 생산자단체·농가의 자구노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선박을 이용, 비상품감귤을 대량으로 유통시키려던 상인이 합동단속반에 적발되는 등 가격하락을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항만기동단속반 등은 19일 오후 8시께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비상품감귤 7.22t을 화물운송용 대형 컨테이너에 적재하고 육지부로 유통시키려던 김모씨(35·서귀포시)를 붙잡았다.

단속반에 따르면 김씨는 선과장에서 선과를 거치지 않은 비상품감귤을 수확용 컨테이너(20㎏) 361개에 나눠 실은 뒤 화물 운송용 대형 컨테이너에 적재, 유통시키려 한 혐의다.

단속반은 김씨에게 유통조절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최고액인 8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지난달 24일과 이번달 5일에도 성산항과 한림항에서 비상품감귤을 출하하려던 상인이 적발되는 등 선박을 이용, 대량으로 비상품감귤을 유통시키려는 얌체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한편 20일 현재까지 감귤유통명령을 위반한 행위는 비상품 유통 154건, 강제착색 20건, 품질관리 미이행 17건, 기타 7건 등 모두 1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8건에 비해 100건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동은 기자 kde@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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