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최근 입법예고한 ‘의정부 심의 기준 조례안’에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라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도의원 ‘밥그릇’조례안 당장 개선하라’성명을 통해 “도의회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을 보면 도의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현행비목의 종류에 정책개발비와 입법조사비를 신설하는 등 어떻게 하면 비목을 더 만들어 많은 보수를 받아낼 것인가에 골몰한 흔적이 역력하다”고 꼬집었다.

제주경실련은 또 “행자부 결정사항으로 도의회가 손댈 수 없는 ‘의정활동비’대신 월정수당을 전국 평균금액 범위로 한다는 내용을 아예 조례안에 못박아 놓은 것도 모자라 의정비 확정시안을 타 시·도 결정이 완료되는 11월말로 늦추고 주민의견수렴절차 역시 임의규정으로 만들어놨다”며 “이대로라면 도의원 연 보수는 최소 5000만원을 훨씬 넘는 등 현재 연간 의정비에 비해 30%나 인상된다”고 지적했다.

제주경실련은 “의정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기만 하는 구조로 조례안이 작성, 여건에 따라 감액시킬 수 있는 기준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등 문제점이 많다”며 △도의원의 의정비 증액 조례 제정 제한 △의정비 산정 4년에 한번씩 결정 △의정활동 평가에 따른 의정비 차등 지급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고 미 기자 popmee@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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