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산 불법 행위 늘면서 최저 가격 불명예 자초
단속망 피해도 소비자에게 된서리… “비양심은 설 곳이 없다”

비상품 유통행위가 올해산 가격하락을 부채질하면서 제주생명산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고품질 적정생산의 불량 열매솎기와 유통명령제 발령 등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이 잇따랐지만 생산지의 비상품 불법유통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제주감귤산업도 공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

△가격안정 도민 노력 물거품 위기

제주사회는 감귤 경쟁력 강화의 고품질 적정생산을 위해 지난 8~10월 당초 계획량 7만t 보다 9%(6602t)가 더 많은 7만6602t의 불량열매를 솎아냈다.

또 지난 10월25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유통명령제가 어렵사리 발령, 가공용감귤을 제외한 극대·극소과, 상처·병해충의 결점과 등 비상품 유통행위의 도외 반출행위를 금지시켰다.

제주도와 농협 등 생산자단체는 유통명령제의 철저한 실천이 올해산 감귤가격을 좌우한다고 판단, 지난달 7일 단속반 출정식을 열고 비상품 감귤 근절에 나섰다.

그러나 ‘경찰 10명이 도둑 1명을 잡는게 어렵다’는 시중의 이야기처럼 단속반의 눈을 피한 비상품감귤 도외 반출행위가 극성을 부리면서 가격안정 노력이 자칫 물거품화할 위기를 맞고 있다.

몰지각한 일부 상인들을 중심으로 생산지에서의 비상품 감귤유통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도매시장 노지감귤 가격도 바닥권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난달 19일 성산항에서는 김모씨(35)가 선과를 거치지 않은 대량의 비상품감귤 7220㎏을 화물운송용 컨테이너로 반출하려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성산항에서는 지난달 24일에도 비상품감귤 3600㎏을 유통시키려던 비양심 행위가 단속망에 걸렸다.

농·감협 소속 일부 작목반들도 비상품감귤 유통행위에 가담, 올해산 감귤처리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실정이다.

△비상품 감귤 가격하락

극소·극대과 및 결점과 등 불량감귤이 도매시장에 계속 반입, 가격하락이 현실화되고 있다.

제주도 등이 지난달말까지 실시한 유통지도 단속 결과 올해 유통명령제 위반 건수는 2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5건에 비해 131건(90%) 증가했다.

도내 항만 등에서 적발된 건수가 전체의 59%인 163건에 이르고 있고, 도외지역은 112건(41%)을 차지하고 있다.

상인이 181건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았다. 이어 농협 60건(22%), 개인 22건(75), 법인 13건(5%)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 행위가 상인은 물론 농협 작목반, 법인, 개인 등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면서 감귤값의 내리막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10월말 10㎏ 상자당 1만1300원에 거래됐던 올해산 감귤값이 11월 들면서 7530원으로 급락, 1만원대가 붕괴됐다.

11월 평균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 1만480원 보다 2950원(28.1%) 하락, 농가·상인 스스로 감귤값을 떨어뜨리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11월말까지의 총 평균가격은 10㎏ 상자당 8680원으로 2005년 1만1760원, 2006년 1만790원에 비해 각각 26.2%, 19.6%가 낮는 등 최근 3년새 최저가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감귤값이 최저치를 면치 못하는 것은 비상품 유통행위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체 적발건수 가운데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1·2번과나 8·9번과를 혼합한 비상품감귤 유통행위가 229건(83.0%)로 가장 많았다.

단속반의 감시망을 피해 도외지역에 반출된 비상품감귤이 결국은 소비자에게 된서리를 맞으면서 최저 가격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1일만 해도 상품성이 높은 감귤 660㎏이 서울 가락동도매시장에서 10㎏ 상자당 2만2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한 반면 저금품 1080㎏은 10㎏ 상자당 3000원에 불과,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등 퇴짜를 맞았다.

유삼재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장은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해 도매시장의 비상품감귤 출하 금지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비상품감귤 출하행위가 중단되지 않으면 가격이 대폭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훈석 기자 hspark@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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