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 4일 "행자부 인하권고 환영" 성명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은 4일 ‘행정자치부의 2008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에 대한 인하권고를 환영한다’는 내용 성명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비 조례안 수정을 촉구했다.

제주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행자부의 2008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에 대한 인하권고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며 환영한다”며 “제주도의회 의정비 인상폭은 현재 결정되지 않아 인하권고 44개 자치단체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재정자립도’기준에 비춰볼 때 권고감”이라고 지적했다.

제주경실련은 “도의회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만든 ‘도의원 보수 지급기준 조례안’과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4일까지 의견수렴을 받고 있으며 조례 제정과 동시에 의정비를 인상시킬 예정”이라며 “도의회는 행자부의 권고와 도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원 지급기준 조례안 제3조 ‘정책개발비’ ‘입법조사비’ 삭제 △제4조 3항 ‘월정수당 기준을 전국 시·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평균금액 범위로 정한다’ 삭제 △임의규정인 공청회나 주민의견수렴 등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을 제3기관에 의한 공정평가 의무규정으로 수정 등 조례안의 과감한 삭제와 수정을 요구했다.

제주경실련은 “이들 사항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는다면 도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 상황을 수시로 평가하고 이를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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