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의 경우 매월 10일 사업주가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이 사업소세이며 이중 종업원할 사업소세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본다.

사업소는 사업 또는 사무가 계속 수행되는 곳을 의미하며 계속성이 없는 가설공연장, 임시공판장 등은 제외되지만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공사현장 사무소 등은 하나의 사업소로 봐야 한다. 이 경우 계속의 의미는 1개월 이상 지속됨을 의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1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전체 지속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계속의 의미에 해당된다.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종업원 총급여액의 0.5%를 급여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해당 시·군·구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종업원 수가 50인 초과 사업장이 대상이 된다.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기타 종사자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문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계약에 의해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국외근로자는 제외한다.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사업소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로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위와 같은 과세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된다.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종업원은 사업소에 근무하는자 중 급여의 지급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주 등과 일체의 고용계약에 의해 당해사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않아도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의미한다. 또 주주인 임원도 다른 주주 입장에서 보면 계약에 의해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종업원할 사업소에 과세기준이 되는 종업원 범위에 해당된다.

전문건설업자의 관리 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자로 건설업종사자(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기술자 및 성과급으로 '고용된 건설 근로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따라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팀원(작업인부)에 대한 고용권한을 시공참여자에게 위임한 경우라면 팀원은 '그 위임을 받은 자(시공참여자)'와 계약에 의해 당해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고용계약이 없더라도 팀원(작업인부)의 경우도 종업원에 해당된다.

종업원할의 과세표준이 되는 급여총액은 매월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해 월에 사업주가 지급하는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당해 월에 지급한 정기급여의 총액과 당해 월에 지급된 상여금·특별수당 등 비정기 급여의 총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

<홍성선 / 제주시 세무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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