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주가조작 공모안했다' 진술"…"한글계약서도 위조"

검찰이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에 대해 제기된 BBK 주가 조작 공모와 주식회사 다스 차명 보유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명박 후보는 관련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검사는 5일 BBK 주가 조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명박 후보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을 철저히 수사한 결과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먼저 '이 후보가 김경준 씨와 옵셔널벤처스 주가 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 "김경준 씨의 진술과 BBK 전 직원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계좌추적 결과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김경준 씨 본인이 검찰 조사에서 '이 후보와 공모한 바가 없으며, 언론에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또 실제로 주가 조작의 대상이 됐던 옵셔널벤처스 인수와 주식 매매 업무를 담당했던 BBK 직원들 모두 '김경준 씨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옵셔널벤처스를 인수한 뒤 위장 증자와 주식 매매를 하면서 일일거래 상황을 김경준 씨에게 보고했으며, 주식 거래에 이명박 후보가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이 후보가 옵셔널벤처스 인수나 주식 매매에 자금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봤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명박 후보의 증권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반면 검찰은 김경준 씨에 대해서는 미국에 도피 중이던 김 씨 송환을 위한 체포영장에 기재된 주가조작과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이날 김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경준 씨가 주식회사 다스의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김 씨가 다스의 전체 투자금 190억 원 가운데 50억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140억 원을 돌려주지 못한 것은 인정되지만 다스와의 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모두 주식 거래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처음부터 투자금을 가로채기 위해 다스를 속였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처분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이었던 BBK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명박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1999년 4월 자본금 5천만 원으로 BBK를 단독 설립한 이후 투자자문업 등록을 위해 e케피탈로부터 30억 원을 출자받았다가 e캐피탈 지분을 3회에 걸쳐 모두 매수함으로써 BBK는 김 씨 일인의 회사였고, 이후 소유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명박 후보가 BBK 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BestNocut_R]

한 때 BBK 실소유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됐던 이른바 '이면 한글계약서'도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먼저 "한글계약서가 작성된 2000년 2월 21일 시점의 주식 보유 상황은 'e캐피탈 60만 주, 김경준 씨 1만 주'였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대로 이 후보가 BBK 지분을 팔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계좌 추적 결과 계약서 내용대로 주식 매매 대금 약 50억 원이 LKe뱅크에서 이 후보에게 지급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검찰은 대검 문서감정실 등이 계약서 종이의 질과 도장 등을 정밀 감정한 결과 "이면계약서에 찍힌 이명박 후보 도장은 이 후보 인감이 아니며, 한글계약서 작성 시점보다 한참 뒤인 2000년 9월 이후 김경준 이 회사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이 후보 도장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김경준 씨 측이 제출한 한글계약서는 잉크젯프린터로 출력이 됐지만 당시 BBK 사무실에서는 레이저프린터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경준 씨도 초기에는 '이면계약서가 진짜'라고 주장을 하다 검찰이 이와 같은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결국 '한글계약서가 작성일자보다 1년 뒤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안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실토했다"고 전했다.

검찰 수사 결과는 이명박 후보를 BBK 주가 조작 사건 자체 못지않게 폭발력을 갖고 있던 사안인 주식회사 다스 차명보유 의혹에서도 벗어나게 했다.

'이 후보가 큰형 상은 씨와 처남 김재정 씨가 대주주인 다스를 실제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재산신고에서 이를 누락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상은 씨와 김재정 씨 등 다수 주주와 경영자, 임직원은 물론 납품업자 등 모든 관련자를 조사하고 다스의 9년치 회계장부와 관련 자금 흐름을 면밀하게 추적했지만 다스가 이 후보 소유라는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법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와 필요한 연결 계좌를 끝까지 추적했지만 다스의 배당금이 명목을 불문하고 이 후보에게 건너간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또 "BBK에 대한 다스의 190억 원 투자 과정도 당시 자금 여력이 있던 다스가 투자처를 물색하던 중 김경준 씨를 만나 이뤄진 것이고, 이는 다스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정상적인 투자였음이 확인됐다"며 "이 과정에 이 후보는 개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90억 원 투자금의 출처 역시 납품대금 등 회사자금인 걸로 밝혀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홍일 3차장검사는 "검찰이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를 다 해도 '다스가 이 후보 소유'라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검찰 스스로의 결론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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