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공유화 재단’을 만들며 개인 소유의 곶자왈을 공유 재산으로 환원, 보전하겠다던 의지를 보인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곶자왈 지역 임야를 개인 등에 매각하려고 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공유재산 ‘곶자왈’을 팝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8일자로 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주시 5필지·서귀포시 4필지 등 모두 9필지의 공유재산 매각 입찰 공고를 냈다.

하지만 이중 2필지는 지하수 2등급 곶자왈 지역이 포함된 임야로 확인, 곶자왈 보전에 앞장서야 될 도가 앞장서서 공유지인 곶자왈을 팔아 넘기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곶자왈사람들은 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유지 곶자왈 매각에 나선 ‘도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곶자왈사람들이 8일 현장을 조사한 결과 한경면 저지리 매각 대상 부지는 GIS상 지하수 2등급 지역인 곶자왈 지역이 절반 가령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저지리 매각 대상 부지 중 지적도상 임야로 표시돼 있던 인근 사유지에는 최근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도관이 매설되고 작물이 파종되는 등 개간이 이뤄진 상태.

때문에 매각 대상지인 공유지 곶자왈 3500여㎡은 섬 형태로 주변 곶자왈과 단절된 채 남겨지는 등 행정 당국이 곶자왈 매각을 위해 일부러 주변 사유지 곶자왈 개간 허가를 내준 것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대정읍 구억리 매각 대상 공유지 역시 전체 면적 1160㎡ 대부분이 지하수 2등급에 해당하는 곶자왈 지역으로 전형적인 곶자왈 식생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근 대규모 곶자왈 지역의 끝 부분으로 도로에 인접한 과수원을 가로질러 분포해 있는 공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 의해 일부 나무의 껍질이 벗겨진 채 방치돼 있는 등 훼손 행위가 확인됐다.

△곶자왈 관리 ‘두 얼굴’

도의 공유재산 매각은 일반적인 행태지만 문제는 이곳이 ‘곶자왈’이라는 데 있다.

특히 도가 올 4월 곶자왈 공유화 재단을 출범시키면서 향후 10년간 사유지 곶자왈 10%를 공유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지 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일부 개발 행위를 허용하면서 공유지 곶자왈을 매각하려고 하면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8월 곶자왈 지역에 대한 생태계 등급 재정비 용역을 통해 기존 3등급 지역을 4-1 또는 4-2등급으로 하향 조정, 행위 제한을 완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유지 곶자왈 매각을 시도하면서 곶자왈 보전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곶자왈의 생태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재판부조차 개발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인 곶자왈 훼손 행위에 대해 법정구속을 동반한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가 하면 최근 ‘개발이 허용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곶자왈의 공익상 필요성에 따라 개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도 상반된 행태로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곶자왈 사람들 관계자는 “재판부까지도 곶자왈의 현재는 물론 미래 가치까지 존중하고 있는 가운데 보전 정책 중심에 있는 도가 훼손에 앞장선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될 일”이라며 “도가 곶자왈 보전에 정책적 의지가 있다면 이들 지역에 대한 매각공고를 철회하고 해당 부지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미 기자 popmee@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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