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내로 국내펀드를 환매해 현금을 확보하려는 투자자들은 오는 24일까지 환매신청을 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오는 28일 주식시장이 폐장하기 때문에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혼합형펀드와 주식형펀드 투자자들은 24일 오후 3시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28일 환매대금을 받게 된다.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기준가격을 적용받지만 장 마감후인 3시 이후에 신청하면 27일 기준가격을 적용받아 내년 1월2일에야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주식편입비율이 50% 미만인 혼합형펀드는 24일 오후 5시 이전까지 환매를 신청하면 28일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지만 5시 이후 신청하면 내년 1월2일 이후에 대금을 받게 된다. 반면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채권형펀드는 27일 오후 5시 전까지 환매를 신청하면 연내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해외펀드는 차이나펀드· 인도펀드의 경우 보통 환매에 5~7일정도가 걸리고 부동산펀드· 인사이드펀드 등은 10일 이상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내로 환매하기란 쉽지 않다.

동양증권 제주지점 관계자는 “펀드환급을 받을때는 각 거래사의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를 한 후가 좋다”며 “대선이후 시장 상황으로 볼때 꼭 년내로 펀드환금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최충일 기자 benoist@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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