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유족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집단 암매장지 발굴 및 유적지 복원, 생계 곤란자 지원 등도

4·3희생자유족회원들은 국가추모일 지정 및 국가차원의 개별 배상 등을 제주4·3특별법 재개정 주요 과제로 꼽았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지난 10월8일~18일 도내 유족회원 1510명을 대상으로 4·3평화재단 기금출연방법을 비롯, 4·3평화재단의 설립시기, 4·3특별법 만족도, 4·3특별법 개정시 우선추진 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결과 유족회원들은 제주4·3특별법이 7년만에 진행됐지만 개정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47.7%가 ‘불만족한다’고 답했으며 ‘만족한다’는 응답은 32.1%에 그치는 등 불만족에 무게가 쏠렸다. 4·3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도 전체 응답자의 93.8%가 개정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4·3유족회가 제주4·3특별법의 개정을 다시 요구하는 가운데 법 재개정 과제로는 국가차원의 명예회복과 배상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4·3유족회원들은 ‘국가 차원의 개별배상’(32.8%), ‘국가 추모일 지정 및 5 18 항쟁과 동일한 지원’(32.1%)의 선행을 지적했고, 이외에도 ‘집단 암매장지 발굴 및 유적지 복원’(14.3%), ‘생계곤란자 지원 및 의료비 지원’(11.3%), ‘4·3사건의 정의부분 정명’(9.5%)‘ 등을 법 재개정 과제로 꼽았다. /박미라 기자 mrpark@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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