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수조면적 500평방m이상 육상 양식장은 수질오염 저 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북군이 설치여부를 확인한 결과 17개소가 수조면적의 20%이상 침전조를 설치했고, 13개소는 수조면적의 5%이상 침전조 시설과 함께 경사·드럼스크린을 설치 한 것으로 분류됐다.
나머지 13개소는 3단계 거름망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군은 해양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육상 양식장을 대상으로 오염저감시설의 정상 운영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 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양식장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강한성기자><<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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