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민단체협의회가 11일 오전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품수수에 대한 의회 자체의 진상해명과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등을 촉구하고 있다.<김대생 기자>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로 얼룩진 지방의회의 정상화를 위해 도내 시민단체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시민단체협의회는 11일 오전 지방의회의 올바른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을 선포,제주도의회 앞마당에 천막을 설치해 임시회가 열리는 오는 23일까지 천막농성을 벌이려 했다.

 그러나 도의회 사무처측은 ‘제주도의회 청사관리 및 방화관리규정’을 들며 허가를 받지않고 청사에서 시위를 하거나 현수막·벽보 등을 부착하는 행위에 대해 불허입장을 표명,이같은 움직임을 원천적으로 막았다.

 이 때문에 천막과 플래카드를 치려는 시민단체와 이를 막으려는 도의회 직원간의 승강이가 벌어졌으나 시민단체측이 한걸음 물러남으로써 별다른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시민단체측은 “민의의 전당이라는 도의회가 규정거론과 함께 관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의회내의 천막농성을 막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올바른 시민활동을 위해서라면 규정 역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이후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행동을 통해 지방의회 파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의원’에 대해 시민의 힘으로 퇴출시켜 나갈 것”이라며 금품수수의혹에 대한 의회자체의 진상해명,비리의혹 연루의원 각자의 해명,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시민단체협의회는 도의회앞 천막농성이 무산됨에 따라 농성에 대신해 오는 23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도의회 앞에서 ‘도의회 비리의혹 해명과 정상화를 요구하는 항의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또 12일 오후 5시 탑동에서는 금품거래의혹으로 문제를 일으킨 제주시의회 의원의 퇴출을 위해 시민서명운동을 전개,자진사퇴를 유도할 방침이다.<박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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