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영업중인 가설건축물에서의 영업권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본보 11일자 19면보도) 최종 판결도 이번 결과가 나올 경우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어서 그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지법 민사합의부는 최근 강모씨(41·일도1동)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시가 강씨에게 7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건축물 소유주와 영업자가 다른 경우 건축물 소유자가 아무런 보상없이 가설건축물을 자진철거키로 약정했더라도 그 약정의 효력은 영업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볼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가설건축물내 세입자에 대한 영업보상과 관련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국적인 본보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시의 항소와 더불어 결국 대법원판결까지 갈 공산이 커지면서 최종 판결이 1심을 뒤업지 않으면 전국적 본보기로 작용할 게 불가피한 셈이다.

 이번과 같은 판결이 내려지면 우선 소송을 제기했던 강씨와 비슷한 입장인 남수각 주변 도시계획도로 사업과 관련된 가설건축물 세입자 16명을 필두로 그동안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가설건축물 세입자들의 소송과 보상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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