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경사도가 15도이거나 입목본수가 25%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건축 용적률과 건폐율도 대폭 강화된다.

 특히 용도지구도 세분화되고 경관지구가 지정돼 건축제한도 이뤄지게 된다.

 제주시는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돼 당해 시장·군수가 12개사항에 대해 조례를 제정,시행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 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안 대지 소유자가 매수청구한 토지를 매수하지 못할 경우 철근콘크리트가 아닌 3층이하 단독주택 및 3층이하 연면적 1000㎡이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키로 했다.

 또 개발행위로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등이 예상될 때 행위허가를 제한하고 자연경사도가 15도 또는 입목 본수가 25%를 초과하는 토지는 허가제한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과 토지용도도 더욱 세분화해 건폐율과 용적율을 종전보다 대폭 줄여 도시 과밀화를 방지키로 했다.

 예를들어 전용주거지역이 1·2종으로,일반주거지역도 1종에서 3종까지 구분하게 되는데 종전 상업지역 용적률이 900∼1300%이던 것을 400∼700%로 크게 줄이고 지역별로 △전용주거 80∼10% △일반주거 150∼250% △공업 200∼250%,녹지 60∼80%로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시는 해안도로변등 지역을 경관지구로 지정,건축물의 건폐율과 높이 등을 2∼3층,높이를 8∼12m로 제한하는 사항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제정되는 시의 도시계획조례는 이번달중 입법예고하고 시의회 승인을 받아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이기봉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