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우용 판사는 10일 전 삼일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이모씨(63·서귀포시 서귀동)에게 업무상 배임·횡령죄 등을 적용,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전 감사 윤모씨(63·//)에게는 업무상 배임죄 등을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전 상무 양모씨(61·남제주군 대정읍)에게는 상호신용금고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심 판사는 “이 피고인은 본인이 아니라 회사 이익을 위해 한 일이며 IMF를 맞아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주장하나 엄연히 불법행위이며 결과적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심 판사는 또 “윤·양 피고인의 경우 도장만 찍었을뿐 실질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임원으로서 같이 결정한 만큼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나 이 피고인에 비해 사안이 가벼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신용금고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이 피고인은 윤·양 피고인과 공모,지난 97년 11월부터 98년 2월까지 모두 8회에 걸쳐 모 관광회사에 27억400여만원을 초과대출하는등 모두 41억7000여만원을 초과대출하고 회사공금 3억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고두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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