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우용 판사는 훔친 개를 사들여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 피고인(49·남제주군 남원읍)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개들이 장물인줄 모르고 샀다고 주장하나 최소한 짐작은 하고 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질이 불량한데다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아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박 피고인은 지난 4월1일 오후 남원읍 소재 자신의 감귤과수원 가축사육장에서 강모씨등이 훔쳐온 개 2마리(29만6000원 상당)를 장물인줄 알면서 15만원에 사는등 같은달 18일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개 47마리(535만여원 상당)를 336만여원에 사들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고두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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