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선  
 
 소득할주민세는 소득의 정도에 따라 부담하는 조세로서 소득세액 · 법인세액 · 농업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소득할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시 · 군내에서 소득세 · 법인세 · 농업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따라서 소득할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기본적으로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와 동일하다.
 소득할주민세 납세지의 경우 개인은 주소지에서 법인은 사업장소재지 시 · 군 · 구에 안분 납부토록 하고 있다. 우리제주의 경우에는 행정시인 제주시나 서귀포시 세무과로 납부하면 된다. 본점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주민세 납세지는 원천징수대상 소득 중 근로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본점에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더라도 주민세 납세지는 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 · 군이 된다.
 법인세할주민세는 그 법인세를 관할하는 시 · 군에서 수시 부과하는 것이나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 · 군에 소재할 경우에는 종업원이나 사업장의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군에서 부과한다. 사업장이라 함은 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지난달 소개한 종업원할 사업소세에서의 사업장과 동일하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 두가지 중 한가지라도 갖춘 경우에는 모두 사업장의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안분기준이 되는 사업장은 사업년도 종료일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소득할주민세의 과세표준은 납부하여야할 소득세액 · 법인세액 · 농업소득세액이 되며 납부세액의 10%를 주민세로 납부하며 소득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결정, 경정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세액에 따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법인세할의 신고납부는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개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 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되는 신고기한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로부터 각각 30일)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즉. 12월 결산법인이라면 4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세할의 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추가 납부되는 불이익을 받으므로 기한내 신고 납부함이 바람직하며 이와 관련한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청 세무부서로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
 <홍성선 제주시 세무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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