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정 가이드

▲자동차세 연납으로 10% 절약하세요!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1년에 2번 부 과해 납부하고 있습니다.
△1년분 전액을 1월 31일까지 납부하시면 자동차세 세액의 10%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신청방법=세무과,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고지서발급= 직접방문 발급 및 우편
△문의=서귀포시 세무과 (760-2332~3)
△자동차세 연납 후에 폐차ㆍ양도를 했을 경우 그 이후의 세액은 돌 려받을 수 있음.

▲ 2008년도 주민등록일제정리기간 운영
△정리기간=1.14~3.6
△사실조사=1.14~2.12
△최고 또는 공고=2.13~3.3
△직권조치 및 정리=3.4~3.6
△정리내용=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등,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정리,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신청 발급
△일제정리기간 중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 1/2경감
△문의=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760-2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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