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은 16일 제증명 수수료 면제대상에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시키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용으로 발급되는 민원과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다.또한 지난 7월부터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재일교포가 발급신청하는 호적등·초본 등의 수수료 및 우편료를 군비로 처리해주고 있다.
북군은 면제대상에 애국지사 및 유족,무공 수훈자 및 유족,6·25 및 월남전 참전군인·경찰,고엽제 후유의증자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민원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로 북군관내 1600여세대가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소요예산은 2500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군은 8월중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절차 및 의회 승인을 얻어 9월부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민원발급 수수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북군관계자는“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본청 및 읍·면에서 발급하는 즉결민원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강한성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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