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학기를 맞아 학원비, 대학등록금, 교복값 등에 대한 가격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주요 감시대상은 학원수강료를 학원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협회·친목모임 등의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하는 행위, 대학운영 사업자 등이 등록금을 담합해 결정하는 행위, 교보 가격을 담합하거나 공동구매를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상하는 행위 등이다.

또 교복판매업체가 재고제품을 신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 MP3 또는 휴대전화 등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부당 경품제공행위 등과 함께 제조업체의 거래상 지위남용 등 기타 불공정행위도 집중감시한다.

공정위는 또 학원비·대학등록금·교복값 등의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처를 전국에 걸쳐 운영하는 한편 학원·대학운영 사업자·교복 제조 및 유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요금동향을 주기적으로 관찰할 계획이다. 제주지역은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062-225-8463)으로 신고하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육 서비스분야의 부당한 가격인상 행위에 대한 사전예방활동을 통해  가중되는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 전반의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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