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시스템(GIS) 보전지역내 생활하수발생시설 설치기준이 애매모호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가 국토연구원에 의뢰, 수립한 GIS 기초안은 지하수자원 3등급 보전지역내에서 3300㎡이상의 음식점·숙박시설 소유자가 중수도를 설치할 경우 생활하수 발생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전등급이 1등급 낮은 4등급지역에서는 중수도를 설치해도 생활하수 발생시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등 사실상 허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주민들로부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3등급 보전지역에서 생활하수 발생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반면 이보다 보전등급이 낮은 4등급 지역에서 생활하수 발생시설 설치를 불허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함께 주민들은 경관보전 4등급지역에서 시설물 높이를 15m로 규정하는 GIS 기초안 역시 현행 제주도종합개발계획상 비도시지역 건축물의 고도제한기준 12m와 상충되고 있다며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장봉길 하가리장은“중수도시설은 생활하수를 지하등 시설외부로 방류하지 않는 무방류시스템”이라며“4등급지역내에서 중수도시설을 설치할 경우 생활하수 발생시설 설치를 허용하는등 지하수 보호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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