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선  
 
 지방세의 납세의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고지하는 본래적 납세의무와 취득세 등의 경우처럼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지방세 고지서를 교부받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는 경우 조세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고지된 경우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부과하고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먼저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의무불이행시 산출한 세액에 가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이는 취득세에서 취득세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자는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는 취득세 본세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 하게 된다. 즉, 가산세가 취득세본세가 되는 것이다.
 지방세에서의 가산세는 취득세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의 3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신고납부불성실이라 함은 취득일부터 30일내에 취득물건 소재지 시·군에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함에도 취득신고와 납부 모두하지 아니한 경우이고, 납부불성실이란 취득신고는 하였으나 30일 이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본세에 미납일수(지연일자) × 1만분의 3을 추가 납부해 하므로 납세자는 납부는 아니하더라도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등록세와 주민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는 가산세제도가 취득세와 같으며 레저세와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불성실의 경우는 산출세액의 10%,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만분의 3 ×지연일수로 하여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다만, 가산세의 부과의 있어서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된다. 납세의무자가 천제지변 등 신고·납부기간 중 발생하거나 그 이전부터 계속진행 중에 있음으로서 정당한 세액을 기한내에 신고·납부(납입)하지 못한때에는 가산세를 면제하므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지방세담당부서로 신청하여 가산세를 면제받는 것이 세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가산금은 세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이외의 별도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아니할때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고지서를 교부받고 재산세의 경우 매년 7월31일까지, 자동차세는 매년6월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달에 3%의 가산금과 그 다음달부터는 매월1.2%씩 60개월간 가산금이 부과 되는데 이를 중가산금 이라고도 한다. 다만, 30만원미만의 세액의 경우는 3%의 가산금만 부과된다.  <홍성선 제주시 세무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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