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주택품질 소비자 만족도 평가제도 시행…3월까지 평가신청 접수

주택품질이 우수한 건설사는 기본형 건축비의 1%를 가산해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는 방안이 처음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3월1일부터 31일까지 주택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주택품질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위한 신청을 접수한다.

주택품질에 대한 소비자만족도 조사 및 평가제도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공동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상(100점 만점)이면서 평가신청업체의 상위 10%에 포함된 우수업체는 기본형 건축비(지상층)의 1%를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다.

이번 평가에 신청이 가능한 업체는 지난 2006년 10월1일부터 2007년 3월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업체이다.

만족도 평가 신청은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 5개 기관에서 접수하고, 이들 기관은 공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4∼5월 사이에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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