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런타인데이 특수 노려 초콜릿 불법 유통 성행…식품안전사고 위험 우려

밸런타인데이 특수로 제주지역에서도 초콜릿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들이 불법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확인 못해 불량초콜릿을 구입할 경우 식품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행정당국의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식품위생법에는 초콜릿 등의 제품은 처음 포장된 상태를 훼손해 낱개 단위로 판매할 수 없으며, 제품에 유통기한·영양표시 등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또한 낱개 단위 제품을 판매업자가 임의대로 재포장해 판매하는 것도 위법이다.

하지만 도내 일부 문구점에서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초콜릿이 낱개 단위로 판매되고 있고, 제품진열대 등 어느 곳에도 이들 제품에 대한 유통기한은 표시되지 않았다.

또 수입초콜릿 중 일부는 한글이 아닌 영어로 제품내용을 표시되어 있어 유통기한은 물론 영양표시, 국내 수입회사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판매 중인 일부 초콜릿들은 한글로 유통기한 등이 표시는 되어 있지만 글씨 크기가 너무 작아 식별이 어렵고, 또 다른 제품은 제품 포장을 풀어야만 내용을 읽을 수 있어 구입 과정에서 제품내용을 확인하기에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일부 편의점의 초콜릿 판매진열대에는 다양한 종류의 낱개 단위 초콜릿이 재포장된 채 판매되고 있었고, 내용물 가운데 일부는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없는 제품들도 섞여 있었다.

또 다른 제품은 아예 종이박스로 포장되어 있어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제품 외부 어디에도 유통기한이나 영양표시 등 제품내용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초콜릿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제품 구입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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