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관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체면적의 57.45%가 자연·보전녹지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군은 17일 최근 국토연구원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기초 검증작업인 환경평가검증절차를 마친 결과 이같이 잠정 결정됐다고 밝혔다.

 현재 조천읍 신촌리 진드리 일대 2.757평방㎞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국토연구원은 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 등 6개 항목을 자료조사한후 GIS(지리정보시스템) 분석자료를 토대로 등급 설정 작업을 벌여왔다.

 환경평가검증결과 보전용지인 생산녹지는 경지정리지구인 농업진흥지역 등을 포함해 1등급 1.170평방㎞,2등급 0.003평방㎞로 나타났다.

 또한 활용가능지인 3등급 1.380평방㎞,4등급 0.204평방㎞로 잠정 결정됐다.

 3등급과 4등급 용지의 경우 보전녹지 또는 자연녹지로 설정될 예정이어서 자연녹지는 1만㎡이내,보전녹지는 5000㎡이내에서 형질변경 등을 통해 일정면적의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된다.

 북군관계자는“건설교통부와 환경평가검증 협의를 마친후 도시계획변경절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게 된다”며“연내에 해제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강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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