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주 미동의 최대 학살터인 1,2 지점 발굴 못해
유족들 “반세기 넘게 생사확인만 기다려 이렇게 끝내선 안돼”

제주4·3관련 수형인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전시 산내 골령골에 대한 유해발굴이 토지소유주의 동의문제로 난항을 겪으면서 생사라도 확인할 수 있을까 고대했던 4·3유족들의 가슴이 또다시 시꺼멓게 타들어 가고 있다.

대전형무소 사건(대전 산내 학살사건)은 1950년 7월 초순경 대전시 동구 낭월동 산내 골령골에서 당시 대전형무소 제소자 및 인근지역 보도연맹원들이 국군·경찰에 의해 집단희생당한 사건이다.

희생자만 최소 1800명에서 최대 7000명까지 추정되면서 한구건쟁 전후 최대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으로 알려졌다.

특히 희생자 중에는 제주에서 끌려간 4·3관련 수형인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도민 희생자만도 3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4·3희생자유족들은 매해 대전 골령골에 가서 위령제를 지내며 억울한 원혼을 달래고 한을 삭혀왔다.

그러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대전 골령골 유해발굴 사업이 토지소유주의 동의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사라도 확인할 것으로 기대했던 4·3유족들의 기대가 또다시 무너지고 있다.

현재 발굴대상 7곳 중 3, 4, 5, 7 지점 등 4개 지점을 조사, 34구의 유해 및 유품을 발굴했으나 정작 가장 많은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1, 2지점은 토지소유주의 미동의로 발굴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1, 2 매장지 토지소유주 등은 교회이전 비용, 토지매입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대전 골령골 유해발굴이 난항에 직면, 개인과의 충돌 등을 피하기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의 강화 등이 요구되고 있으나 새정부의 출범으로 오히려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만 제기되는 실정이다. 진실화해위의 연장 여부조차 불투명한데다 행정적으로 지원역할을 했던 권고사항처리기획단 등이 사라지면서 실질적 권한 약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4·3유족들은 “겨우 생사조차 알수 있을까 기대했는데 겨우 주변 지역의 발굴로 끝낼 것인가. 너무 억울하다”며 “정부가 저지른 만행을 정부차원에서 꼭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유해발굴팀 관계자는 “토지소유주의 매입요구비용이 한해 발굴비보다 많은데다 예산이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선례를 남기는 것은 유해발굴 사업의 의미를 오히려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과거사법 등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