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서 동물용 의약품으로 생산되지 않는 일부 인의용 약품 구입에 숨통이 트였다.

 동물병원들은 의약분업으로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동물 수술작업때 필요한 수액제·마취제·강심제등 인의용약품 구입이 불가능(본보 8월11일 17면), 진료업무에 차질이 우려됐다.

 그러나 17일 북제주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농림부가 동물병원의 인의용약품 구입에 대해 1년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토록 최근 합의함에 따라 동물수술등 진료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북군 관계자는“동물병원의 인의용약품 구입 허용과 관련해 농림부가 약품 공급방법 및 공급물량, 약품수불관리대장 기록유지등의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며“1년이 경과하면 동물병원에서의 인의용약품 사용은 전면 금지된다”고 말했다.<박훈석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