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순 | ||
소비자불만사례를 보면
사례1) 10만원권 구두상품권으로 6만5천원짜리 지갑을 구입하고 잔액을 현금으로 요구하였으나 업체 직원은 현금반환이 안된다며 나머지 차액만큼 상품권으로 줌.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상품권면 금액의 60%이상(1만원 이하의 상품권은 80%이상)에 상당하는 구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있으면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현금으로 돌려받아 해결.
사례2) 10만원권과 5만원권 상품권 2매로 11만원 상당의 구두를 구입하고 잔액을 현금으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업체직원은 5만원 상품권은 1만원만 사용하여 60%이상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현금지급 거절.
☞ 상품권 여러장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총금액을 기준으로 60% 이상 물품을 구입한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해주도록 되어있다. 다만, 구매대금과 무관한 상품권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례3) 선물받은 의류상품권을 사용하려고 업체를 찾았으나 유효기간 지났다며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5년이므로 유효기간이 없는 상품권의 경우는 발행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품권 권면금액 만큼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할인기간임을 이유로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은 할인판매 기간이라도 똑같은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상품권은 물건이나 현금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우리 소비생활에 자리잡은 지 오래지만, 편리함만큼 조심해야할 점도 있다.
상품권 이용시 주의해야할 사항은 대부분 상품권은 선물받게 되므로 사용하기전 표준약관을 읽는 습관을 키운다(사용범위,사용기간, 잔액반환, 분실 및 훼손시의 처리등) 그래야만 상품권 발행 금액에 맞춰 당장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구입하지 않게 된다.
소액상품권이나 확인증을 주면 현금으로 환급해 줄 것을 당당히 요구하며, 들어주지 않을 경우 소비자단체등에 도움을 요청한다.
<오영순 ㈔한국부인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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