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순  
 
 명절이나 특정일에 선물용으로 가장 많이 주고 받는 상품권을 사용하면서 잔액환불등을 둘러싼 소비자와 업체간의 분쟁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불만사례를 보면
 사례1) 10만원권 구두상품권으로 6만5천원짜리 지갑을 구입하고 잔액을 현금으로 요구하였으나 업체 직원은 현금반환이 안된다며 나머지 차액만큼 상품권으로 줌.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상품권면 금액의 60%이상(1만원 이하의 상품권은 80%이상)에 상당하는 구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있으면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현금으로 돌려받아 해결.
 사례2) 10만원권과 5만원권 상품권 2매로 11만원 상당의 구두를 구입하고 잔액을 현금으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업체직원은 5만원 상품권은 1만원만 사용하여 60%이상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현금지급 거절.
 ☞ 상품권 여러장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총금액을 기준으로 60% 이상 물품을 구입한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해주도록 되어있다. 다만, 구매대금과 무관한 상품권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례3) 선물받은 의류상품권을 사용하려고 업체를 찾았으나 유효기간 지났다며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5년이므로 유효기간이 없는 상품권의 경우는 발행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품권 권면금액 만큼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할인기간임을 이유로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은 할인판매 기간이라도 똑같은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상품권은 물건이나 현금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우리 소비생활에 자리잡은 지 오래지만, 편리함만큼 조심해야할 점도 있다.
 상품권 이용시 주의해야할 사항은 대부분 상품권은 선물받게 되므로 사용하기전 표준약관을 읽는 습관을 키운다(사용범위,사용기간, 잔액반환, 분실 및 훼손시의 처리등) 그래야만 상품권 발행 금액에 맞춰 당장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구입하지 않게 된다.
 소액상품권이나 확인증을 주면 현금으로 환급해 줄 것을 당당히 요구하며, 들어주지 않을 경우 소비자단체등에 도움을 요청한다.
 <오영순 ㈔한국부인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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