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준농림지가 폐지되면서 개발 가능 면적이 대폭 축소되고 기반시설 연동제와 개발허가제 등이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21세기 국토이용체제 개편방안’을 발표,국토기본법·도시농촌계획법 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2002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오는 2002년부터 준농림지가 보전관리지역(산림지역·경관양호지역),생산관리지역(우량농지),계획관리지역(이용 가능지역) 등 3개 지역으로 세분화돼 전국토의 25.8%에 해당되는 준농림지 약 77억7900만평 가운데 약 30억평 이상에 대해 개발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3개 관리지역중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 등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개발을 허가하는‘기반시설 연동제’가 도입되고,건축·형질변경 행위는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고 주변환경과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사업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개편안은 또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는 소규모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민생활 편의시설 등에 해당될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개발을 허용하되,주택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모와 계획개발을 감안해‘특별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토록 했다.

 개편안은 특히 국토기본법·도시농촌계획법이 발효되는 2002년 이후부터 도시농촌계획 수립에 소요될 3년의 과도기간중 예상되는 준농림지 난개발을 막기위해 공장과 고층 아파트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도시농촌계획이 수립될 때까지의 체계적인 개발수단으로 특별지구단위 계획을 통한 개발을 허용하되 시·군이 3년안에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원천적으로 금지,조기 계획수립을 유도한다.

 이와함께 개편안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기존의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진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밀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관련,건축·형질변경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주변경관과 기반시설 확보에 적합한 행위로 판단될 경우 개발을 허가하는 개발허가제를 도입,운영하되 부지면적 5000㎡ 이하의 소규모 개발사업은 시장·군수가 직접 허가여부를 결정하고,5000-100만㎡의 중규모 개발사업은 지방의 도시농촌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윤정웅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