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본격 시행하면 복지 수혜자가 현행 생활보호제도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당초의 시행취지를 살리지 못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1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모든 주민들에게 생계비등을 지원하는 기존 생활보호법을 보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따라 서귀포시는 5월1일부터 7월말까지 3개월동안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1584가구 3382명과 신규 급여신청자 336가구 896명등 총 1920가구 4278명에 대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전수조사를 일제 벌였다.

 조사결과,기존 생활보호대상자중 244가구 613명이 탈락한 1340가구 2769명만이 수혜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로인해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확충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취지가 퇴색될 우려를 낳고 있다.

 게다가 재산기준이 36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혜택를 받을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법이 시행되면 4400만원이하까지 대상자로 포함했던 한시생계보호자 가운데 상당수가 대상에서 빠질 수밖에 없어 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때 관련법규의 미비로 금융자산등을 조사할 수가 없어 정확성이 다소 떨어졌다”며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위해 수급신청을 9월말까지 받고 있다”고 말했다.<이창민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