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원 입장료와 감면대상이 자치단체마다 달라 입장료 징수에 대한 불만이 우려되고 있다.

 도내에서는 서귀포시와 북제주군,남제주군이 섬과 그 일대 해상을 해양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

 서귀포시는 섶섬·문섬 등을 포함한 보목동-강정동 해상 19.54㎢를 시립해양공원으로 지정,내년 1월부터 해양공원 관광객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징수할 방침이다.개인기준 어른 1500원,청소년·군인 1000원,어린이 500원을 받기로 했다.

 북제주군은 최근 제주도로부터 우도일대 25.863㎢,추자도일대 95.292㎢에 대한 해양공원 지정 승인을 받음에 따라 기반시설이 미약한 추자를 제외,우도해양공원 입장객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어른 1000원,청소년·군인 500원,어린이 300원을 징수할 예정이다.

 지난 97년 해양군립공원을 도입한 남제주군의 경우 성산일출공원(16.156㎢)의 입장료는 어른 1000원,마라도공원(49.228㎢)은 어른 1500원을 받고 있다.

 특히 감면대상도 들쭉날쭉이다.

 서귀포시는 도민에 대해 입장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한 반면 북군과 남군은 해당지역 주민,또는 공무상 방문객 등에 한해 면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자치단체별 공원관리비용 등을 고려할 때 입장료 차등징수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관광유형 등을 고려해 입장료·감면대상폭은 동일하도록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강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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