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내 폭행혐의로 구속된 김기진 의원이 17일 공식적으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가운데 보궐선거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우선 김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김상홍의장이 허가를 하거나 오는 21일과 22일 열릴 임시회 또는 다음 새로운 의장체제에서의 임시회등에서 처리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일단 사퇴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시기가 문제이지 의원직 사퇴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다면 다음 수순으론 보궐선거문제다. 법은 김의원이 결원되면 보궐선거여부는 최종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장이 보궐선거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김태환시장의 판단에 달려있다는 얘기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은 결원의원의 임기가 1년미만이거나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의 결원이 되지 아니한 경우는 보궐선거를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의원의 지역구인 건입동 의원 보궐선거는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이를 감안한 김시장의 판단에 따라 판가름날 예정이어서 보궐선거여부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지난 4대때는 삼도1동 지역구 의원이 숙환으로 임기중 사망하자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았고 5대들어선 선거법위반으로 지역구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됐던 일도1동은 보궐선거를 치른바 있다.

 시민 일각에선 “임기가 아직 2년가까이 남아있는 마당에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순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다.<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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