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총선 여론으로 위법하게 홍보한 예비후보 1명 등 2명 고발

홍보성 여론조사를 통해 불법으로 인지도를 높이려던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특정 예비후보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위법한 내용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예비후보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예비후보 A씨는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B씨와 공모해 위법한 내용의 여론조사 문안을 작성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 선거구민 6000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오는 4월 9일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등 위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현민철 기자 freenation@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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