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민철  
 
  우리나라 사람들의 안전 불감증은 사회 전반적인 면에서 발견되고 있음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항들은 아예 모르고 있거나 관심을 갖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현재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법제도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운전자는 앞좌석에 어린이를 승차시키고 어른용 안전벨트를 착용시키는데, 어린이들은 앉은키가 작아서 안전띠가 목 부분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일 수가 있다. 따라서 어린이는 뒷좌석에서 허리에만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6세미만의 유아는 반드시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하고 승차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 유아를 둔 가정의 80% 이상이 유아보호용장구를 전혀 갖추지 않고 있고, 실제 이용률도 9~1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스웨덴이나 영국 같은 교통선진국에서는 유아보호용장구 착용률이 무려 90%를 넘는다.
 미국은 신생아가 병원에서 퇴원 할 때 차량에 유아보호용장구가 없으면 퇴원자체를 불허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간혹 유아를 안고 앞좌석에 승차해 있는 보호자들도 보이는데, 사고발생시 유아는 어른 몸무게의 7배에 해당하는 치명적인 충격을 받는 반면 보호자가 받는 충격은 70%정도 줄어들게 된다. 즉, 유아가 보호자의 에어백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바쁘고 급하다하더라도 유아나 어린이의 안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또 도로를 건널 때 아이 손을 잡고 무단횡단을 하는 어른들이 보이는데 부끄러운 어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모습을 그대로 모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른의 잘못된 행동이 어린이들의 무단횡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부모의 안전에 대한 실천적 행동은 아이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산교육으로써 모범을 보이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아이가 있다면 주변에 어른들이 보호해 줘야 하고 지나가는 운전자들도 잠시 차를 멈추는 배려를 해야 한다.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때 일반 교통사고 보다 더 많은 슬픔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자동차에 어린이와 유아가 타면 안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은 물론, 모든 운전자들은 도로에서 어린이를 만났을 때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자세를 가져야 한다.
 <임민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 교수>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