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입동이 지역구인 김기진의원의 의원직 사퇴서가 18일자로 처리됨에 따라 별다른 변수가 없는한 오는 10월26일에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보궐선거등은 실시사유가 확정된때부터 그 잔여임기가 1년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보궐선거 여부 결정은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권한이 주어져 있지만 시의회 의원의 임기가 4년중 2년 가까이 남아있는데다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어서 보궐선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따라 김의원의 사퇴수리건이 18일자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돼 제주시선거관리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10일이내에 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제주시장의 의견을 묻고난후 보궐선거를 치르기로 결정되면 오는 10월26일이 그 선거일이 된다,

 현행 공선법이 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는 실시사유가 10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사이에 확정된때에는 4월중 마지막 목요일,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사이는 10월중 마지막 목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김기진의원은 19일 보석이 허가돼 일단 풀려난 후 곧바로 종합병원에서 진찰을 받는등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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