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분실휴대전화 신고하면 상품권 지급…지난해 도내에서 1900여개 신고

우연히 습득한 분실 휴대전화를 가까운 우체국에 신고하면 최고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분실 휴대전화 주인 찾아주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4만7272대가 주인을 찾았다.

제주지역에서도 지난해 제주시지역 1848개과 서귀포지역 134개 등 1982개의 분실 휴대전화가 우체국에 접수되는 등 1일 평균 5.4개의 분실휴대전화가 이 서비스를 통해 주인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형과 구형 휴대전화 가격이 차이가 커 금액으로 정확하게 환산되기 어렵지만 휴대전화 1대당 평균 5만원씩 계산을 하면, 지난해에만 도내에서 9910만원이 절약된 셈이다.

분실 휴대전화 주인 찾아주기 서비스는 분실 휴대전화가 우체국에 접수되면, 휴대전화는 관할 총괄우체국에 보내지고, 총괄우체국은 각 우체국에서 보내온 휴대전화를 휴대전화찾기 콜센터(02-3471-1155)에서 일괄적으로 배송한다.

휴대전화 찾기 콜센터는 주인에게 연락해 분실 폰을 전달하고, 이때 휴대전화를 되찾은 사람은 한 푼의 수수료를 내지 않으며 신고자는 상품권을 배송받는다.

상품권은 기종에 따라 최신형은 2만원, 구형은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한편 휴대전화를 분실할 때는 우선 휴대전화 찾기 콜센터나 홈페이지(www.handphone.or.kr)에 습득 신고가 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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