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선  
 
 지방세 중 등록세는 등기나 등록의 형식을 기본으로 하는 조세이다. 즉 재산권의 기타권리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등록세의 제도에서 법인의 설립 등 법인등기를 할 때에도 등록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번에는 법인등기시의 등록세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본다.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되는데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은 민법제32조 규정에 의한 사단 도는 재단법인과 이익금을 당해 법인의 임직원 등 특정인에 배당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에게 환원하거나 공공복지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구분은 법인등기에 관한 등록세율이 다르므로 이러한 구분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법인설립 등기할 때를 살펴보면 영리법인은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의 0.4%를 등록세로 납부해야 하며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0.2%를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본금 2억원을 출자해 건설업법인 설립등기를 하게 된다면 자본금 2억원의 0.4%인 80만원의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인 지방교육세 16만원을 합한 96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위에서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이외의 출자금액이라함은 법인장부 상의 금액으로 하지 않고 법인등기시의 법인등기부상 자본금란의 금액을 말한다.
 조직변경으로 인한 법인설립 등기로 유한회사를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 할 수 있는데 이때 유한회사는 해산등기를 하고 새로운 주식회사로 설립등기를 하게 된다. 이 경우 새로운 설립등기이므로 출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설립등기의 세율인 0.4%를 적용해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에 따른 새로운 소재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장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점이전에 따른 등기로 새로운 소재지에 매1건당 7만5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전 소재지에는 기타등기에 해당되는 등록세액인 2만3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물론 여기에도 등록세액의 20%인 지방교육세가 추가된다.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는 매1건당 2만3000원,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소재지에도 매1건당 2만3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등기를 본점(주사무소)과 지점에서 등기를 할 경우에는 각각 매1건으로 하여 건당 2만3000원으로 납부하면 된다. 
 <홍성선 조천읍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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