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제도 효과 좋은데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제도 확대 이후 외국관광객 급증 반면 무단이탈 지난해 36명 전년 14명 갑절이상 증가

입국거부도 397명으로 2배이상 증가…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여행사·관광객 마찰도

무사증 입국 제도가 외국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있지만 무단이탈과 입국거부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2006년 6월부터 무사증입국제도가 종전 169개국에서 중국·필리핀 등 아시아 11개국으로 확대됐다. 이 후 지난해 무사증입국자는 1만9397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시아권 무사증 허용국가를 중심으로 제주에서 무단이탈이나 입국거부 조치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입국거부자는 397명으로 2006년 157명보다 152% 증가했고, 무단이탈도 36명으로 2006년 15명보다 140% 급증했다.

국적별로 입국거부자는 중국이 280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몽골 24명, 태국 23명, 베트남 14명, 우즈베키스탄 8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 입국거부 사유는 입국목적 불분명 333명, 사증과 여권 위변조 35명, 입국금지자와 사증법 규제 11명 등 순이다.

올해도 입국거부자는 24명으로 중국 21명, 필리핀 3명으로 나타났다.

20일 오후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제주로 들어오려던 중국 단체관광객 15명을 방문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 강제출국을 시켰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 중국관광객이 5박6일 일정으로 조천읍 모 마을 견학 목적으로 방문했지만 해당 마을 관계자는 통보를 받지 못한 점, 여행 공식 일정에 마을 견학이 없는 점, 호텔예약이 1박에 그친 점 등의 이유로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행사와 중국관광객은 무사증이 허용됐음에도 불구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과도하게 조치를 했다며 강력 항의하는 등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처럼 무사증 제도 확대로 출입국 관리 업무가 과중해 졌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심사관 결원인원이 4명이라고 밝혀 인력확충 등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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