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후보자 등록이 25일부터 26일까지 이뤄지면서 총선이 본격화됐다.

앞으로 총선 일정은 오는 31일까지 부재자 투표용지 발송과 4월2일 선거인명부 확정, 3·4일 부재자투표가 이뤄진다.

4일까지는 투표안내문이 발송되며 개표소가 공고된다.

투표일인 9일에는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제주지역 226개의 투표소(제주시 138·서귀포시 88)에서 이뤄진다.

19일까지 후보자측에서 선거비용 보전을 선관위에 청구하면 6월8일까지 선거비용이 보전된다.

한편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27일부터 4월8일까지 13일간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나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가 봄맞이 체육행사나 단합대회, 산악동호회 모임, 친목단체의 야유회 등 각종 행사가 겹치는 것과 관련,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목적의 단합대회나 야유회 등은 얼마든지 개최할 수 있다. 단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모임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기타의 집회는 금지된다. 김석주 기자 sjview@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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